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문단 편집) === 해외 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 ===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유승준은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보증제도]][* 당시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해외에서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사유와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출국이 가능했다. 그의 지인 2명이 직접 [[보증]]을 서 주었다. 한때 이 보증인이 병무청 직원 1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병무청 직원 1인이 아닌 '''유승준의 지인 2인'''이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까지 병무청의 직원 두 사람이 이 보증을 서 주고 나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직을 당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근거 없는 허위보도다.][* 이 제도는 2005년 [[http://www.ytn.co.kr/_ln/0101_200503311715007589|폐지되었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로 대체되었다.]를 이용하여 출국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 줬다.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팬들이 나가서 환송해 주고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다. 일본 콘서트가 끝난 후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국적상실|국적상실신고]]다. 유승준은 6집 활동이 끝난 뒤 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부모를 만난 다음 아무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승준이 굳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민권 선서식에서 선서를 한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상실신고]]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국적이탈과 달리 법적 문제도 엮여 있지 않다.]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구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과는 달리 그는 40대 중반이 된 2023년 현재까지도 [[미국]]과 [[중국]]에서 잘만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20대 시절처럼 격렬한 춤을 선보이는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맞지만. 하지만 당시 유승준이 가요계 및 방송계에 쌓아놓은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겨우 2년 반의 병역 정도로 그가 완전히 잊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으며 가수를 하든 배우를 하든 아니면 예능을 나오든 평생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를 축적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친구인 김종국만 해도 공익근무 당시에는 욕을 먹었을지언정 현재는 모든 걸 밝히고 예능에서 열심히 활동하니 연예대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예능계 거장이 되었다.(물론 여전히 이어지는 강한 남자 이미지 강조 때문에 일각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라며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또 군대를 가게 되면 10년 넘게 힘들게 유지해 온 영주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핑계를 다 빼고 결론만 보면 '''[[빤스런|공익근무를 하기 싫어서]]'''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9.11 테러]]가 터지고 5개월밖에 안 됐을 시기라 앞으로 이민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영주권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다.] 실제로 미국 이민법이 강화되어 시민권 취득자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2012103540|美 9.11테러 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https://m.cafe.daum.net/elitevisa/MtJP/171|9.11 이민 정책 강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저질러 한국에서 추방당한 지 2년 뒤인 2004년에는 군대를 가도 해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가 생겼다.[* 예를 들면 미국은 6개월마다 1주일 거주해야 하고 홍콩은 3년마다 5일 거주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다. 2004년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얼마 전 현역군인 고위층이 대규모로 말려든 [[박노항]]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이 부실수사 끝에 흐지부지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자 눈돌리기용으로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축소됐다.]을 한 것이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1/nwdesk/article/1874335_30743.html|병역비리 수사 찜찜한 종결]] 유승준 본인은 물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입대를 하겠다고 버티는[* 유승준 본인의 말인데 주장일 뿐이라서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을 외부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게다가 가족이 군대를 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주장 자체가 자충수가 되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도 그 자체로 제 부모 욕 먹이는 일이고, 거짓말이라면 자기 병역기피를 숨기려고 부모의 이름을 팔아 방패막이로 쓴 것이 되니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다.] 아들에게 '네가 군대에 가는 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입대를 만류한 그의 가족들과 말리기는커녕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함께 병역회피를 부채질한 소속사[* 사실 이곳은 예전 소속사를 나간 뒤 설립한 1인 기획사였으며 바지사장으로 고모부를 내세운 상태였다. 즉 말이 회사지 가족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던 것이다.]는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안 해 본 듯하다. 유승준은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야구로 보답하겠다|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고[* 이 방송은 한국 도착 이틀 전에 방송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FyyqH6NZPE|참조 영상(2분 45초부터 3분 00초까지)]]] 말하는 등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군대를 갔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간다.', '입국금지를 당하던 날은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다.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싸늘한 눈빛과 조롱을 보냈다.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등 그 당시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전혀 몰랐고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했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이 후회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 이런 착각을 한 이유는 아마 당시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연예계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선택은 평생 그를 [[대한민국|한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만들었으며, 위의 발언 또한 매우 큰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https://youtu.be/pBWRs82u42I?t=101|영상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